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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.
매월 1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하면 최대 1440만 원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
1.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
- 신청 당시 만 19~34세 청년 (1988년 7월 18일 생 이후부터 2003년 8월 5일 이전 까지)
- 근로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
-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(1인) 1,944,812원
(2인) 3,260,085원
(3인) 4,194,701원
(4인) 5,121,080원
(5인) 6,024,515원
(6인) 6,907,004원 -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 5천만 원, 중소도시 2억 원,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
2.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
- 월 10만 원씩 저축
- 정부가 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
- 3년 만기 시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과 예금 이자 수령
- 만약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라면 정부지원금이 30만 원 지급
- 3년 만기 시 1440만 원과 예금이자 수령
3.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요 서류
- 사회복지서비스, 급여제공 신청서
-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
- 저축,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제공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- 근로활동, 소득 신고서, 관련 증빙 서류
- 자기 진단표 및 심사표
4.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
-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에 접속
- 본인의 주민등록지 읍, 면, 동 중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
올해부터 신청 대상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1만 8천 명에서 올해 10만 4천 명으로 6배 늘어났습니다.
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일인 18일부터 2주간은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.
- 월요일: 1일, 6일
- 화요일: 2일, 7일
- 수요일: 3일, 8일
- 목요일: 4일, 9일
- 금요일: 5일, 0일
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, 재산조사를 거쳐 10월 중에 안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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